산업재해 처리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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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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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(최초분) 신청서 작성
- 2. 재해 원인 및 발생 상황(사고경위서) 작성
- 3. 휴업급여 최초 청구서 작성
- 4. 산업재해 보상보험 소견서 작성(원장이 작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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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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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하여 이전 4개월간의 임금대장
(연차수당 및 상여금이 있는 경우 12개월간의 임금대장))
- 2. 본인 확인 신분증
- 3. 본인 명의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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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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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서류 제출 후) 근로복지공단의 승인/불승인 결정
- 승인 시 입원 및 통원 산재 종결일 7일 전 필히 진료 후
주치의 진료계획서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
- (서류 제출 후) 근로복지공단의 승인/불승인 결정
- 주치의 치료 종결 소견 시 장해가 있을 경우 종결일에
장해급여 청구서, 휴업급여 신청서, 요양비 청구서(교통비) 작성
주치의 장해진단서, 소견서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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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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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방사선 촬영 자료
- 2. 통원 확인서
- 3. 경과 기록지(3개월)
- 4. 수술 기록지